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혁입법 패키지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. 본회의에서 이미 처리되었거나, 세부 토론이 완료된 주요 법안들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. 입법의 방향성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게 항목별로 구성했습니다.

1. 국회법 개정
이번 개정은 국회 운영 방식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
- 필리버스터를 의장·부의장뿐 아니라 일반 의원도 진행 가능
- 필리버스터 중 재적의원 1/5 미만 참석 시, 원내대표 요청으로 정회 가능
(단,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의 24시간 후 표결 규정은 유지) - 무기명투표 방식이 기존 종이투표에서 전자시스템으로 전환
2. 형법 개정
2-1) 간첩죄 범위 확대
- ‘적국’에서 ‘적국 + 외국’으로 범위 확장
2-2) 법왜곡죄 신설
공정한 사법 절차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.
- 자의적인 법령 적용으로 특정인을 유·불리하게 만드는 행위
- 증거 조작·은닉·인멸
- 폭행, 협박, 위계 등을 사용한 위법 증거수집
- 형량: 징역 10년 이하 + 자격정지 10년 이하
3. 공수처법 개정
고위공직자 수사기구의 권한과 인력 강화가 핵심입니다.
- 검사·판사·고위경찰에 대한 수사·기소 범위를 일부 범죄 → 모든 범죄로 확대
- 행정직원 정원 20명 → 40명
- 수사인력 확충은 공소청·중수청 입법 논의 시 함께 다룰 예정
4. 내란·외환 사건 전담재판 관련 법(특판법)
4-1) 전담판사 후보추천위 신설
총 9명으로 구성: 헌재 3, 법무부 3, 판사회의 3
전담재판부 및 전담영장판사 2배수 추천
4-2) 전담재판 운영규정
- 심급별 구속기간: 기본 6개월 + 추가 3개월 2회(최대 1년)
- 기존 재판 이송 건은 갱신 절차 간소화
4-3) 내란·외환 관련자는 감형·사면·복권 불가
4-4) 제보자는 공범이어도 감형 가능
(세부 토론 완료)
이하 법안들은 본회의를 위한 세부 논의까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.
5. 법원조직법 개정
5-1) 법원행정처 → 사법행정위원회로 분리
- 대법원과 분리된 독립적 구조
- 사법행정위원회 13명으로 구성, 외부 다양성 강화
- 법관 퇴직 후 5년 이내 인물은 위원 참여 불가
5-2) 판사회의 제도화
각급 법원 판사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사법행정 참여
5-3) 전국법관대표회의
상위 의결기구로 사법행정 전반 참여, 사법행정위원장 추천 기능 포함
5-4) 대법관 증원
- 대법관 14명 → 26명
- 소부 3개 → 6개
- 전원합의체 1개 → 연합부 2개 체제로 전환
5-5~5-7) 사법 투명성·감찰 강화
- 대법관 후보추천위 및 법관인사위의 구성 다양화
- 외부인 참여한 법관 인사평가
- 윤리감사관(내부) → 감찰관(외부)
6. 법관징계법
- 징계위원회 구성 다양화
- 감찰관 제도 연계 강화
7. 형사소송법 개정
- 1·2심 판결문 공개 확대
-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사제 도입
8. 헌법재판소법 개정
- 헌법소원 대상 확대: 기존 ‘재판 제외’ → 재판도 포함
- 위헌법률심판 시 내란·외환 사건은 재판 정지 불가
9. 변호사법 개정
- 대법관 퇴직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 금지
(현재 세부 토론 진행 중)
아직 논의 중인 법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
10. 공소청법
11. 중수청법
12. 형사소송법(수사절차법)
- 정부조직법 개정 후속조치
- ‘검수완박’ 완성 단계
- 총리실 산하 TF 초안 발표 예정
13. 언론중재법
14. 정보통신망법
- 허위·조작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
- 정정보도 시 오보 분량과 비례하도록 조정
15. 신문법
- 뉴스 유통방식 개선: 포털 종속을 줄이고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열람(아웃링크)
16. 국민참여 언론평가제도법(미디어바우처법)
- 정부·공공기관의 언론지원 예산을 국민 개개인의 ‘구독권’ 형태로 전환
- 국민이 평가와 선택을 통해 언론지원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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